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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야기/세무지식쌓기

[스크랩] 기초세무강의 2편 - [울산세무사/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유팁스/울산

by 연구원장 2018. 9. 19.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다들 한주 시작 힘차게 하시고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기초세무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편에 국세와 지방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세목을 주의깊게 봐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인 부가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사장님들이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바로 부가세죠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고

특별히 더 경감, 공제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

매출한 금액의 10%는 내야될 세금이며 매입한 금액의 10%는 돌려받을 금액임을

항상 숙지하시고, 일부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설명한 내용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 의원, 학원 등과 같이 부가세가 없는 거래를 하는 곳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불리우며


직전연도 금액이 많이 작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3개월에 한번씩 신고가 이루어 지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힘찬 한주 시작하세요 ~!








출처 : 울산 민간주도형 스타트업(창업) 인큐베이팅 U-TIPS(유팁스)
글쓴이 :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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