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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야기/세무지식쌓기

[스크랩] 기초세무강의 4편 - [울산세무사/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유팁스/울산

by 연구원장 2018. 10. 2.

반갑습니다 권태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권태욱입니다


다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잘 챙기시구요 ~!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기초세무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사장님들이 신경써서 납부해야하는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란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게 되는 원천세는 대부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흔히들 부르는 갑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의 세금을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부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자가 나라에 근로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돈은 근로자가 내지만 돈을 내는 절차는 사장님이 이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통해 근로자는 2월에 있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사례를 첨부해 놓았으니 한번 더 참고해보시구요.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일용직 지급조서라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세무강의 4편을 통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살펴봤구요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좀더 자세 각 세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




출처 : 울산 민간주도형 스타트업(창업) 인큐베이팅 U-TIPS(유팁스)
글쓴이 : 권태욱세무회계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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