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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본코칭(칼럼)/커피전문점 이야기

[스크랩] 칼럼14.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상업지역에서는 이걸 살펴라/대한창업경영연구원 울산교육원

by 연구원장 2015. 10. 5.

프랜차이즈 계약! 상업지역에는 영업권 보호 관련조항을 반드시 참고해야 낭패가 없다.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안전할까? 물론 이전의 글에서 초보창업자분들은 그나마 사업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명드렸지만 최근들어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권 침해가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의 커피프랜차이즈 점들은 가맹점주의 일정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점에서 500m, 1km 아니면 동일 구(동구,북구)역 내에서 중복출점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여 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은 500m  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정은 있다. 바로 상업지역은 100m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도 소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자.



퇴직금을 모아 전부 모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투자한 a씨는 소개형 창업 컨설팅회사로부터 영업장부까지 확인하고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커피전문점 계약 전 부가세신고 매출액과 실제장부를 확인한 터라 처음 3개월간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3개얼이 지나 본사로부터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선다는 황당한 통보와 함께 매출이 30%는 줄것을 예상하라는 전화도 받았다. 안그래도 중심상업지역에 경쟁매장이 많아 수익을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300m 거리에 입점한다니 말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a씨의 말에 본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는 500m이내의 영업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의 계약 조항에는 상업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없는 계약인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1) 매장주의 독창적인 영업방식을 추구하기 어렵고

2) 창업주이지만 본사와는 "을"의 위치에 놓여 간섭이 심하며

3) 법적 대응책이 실제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울산 커피전문점도 이제는 포화상태, 경쟁은 날로 심해진다. 프랜차이즈의 장점때문에 오늘도 가맹점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도 자기 내부의 가맹법을 모두 설명해주는 곳은 거의 없으며 특히 인수계약에서는 이를 설명듣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커피전문점을 인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장이 상업지역이라면 반드시 영업권 보장거리가 얼마나 되는 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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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창업경영연구원(울산 남구 삼산동 / 052-266-6117)

연구원장 김영익.

☞ 업무분야 

울산 신규창업 지도 및 상담, 업종추천, 상권분석,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컨설팅, 창업강의 및 교육,

울산 창업컨설팅, 6인 세미나실(회의실)대여, 창업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전문연구원.

☞전문분야

창업컨설팅, 매출증대 컨설팅, 죽은 가게 회생컨설팅.

☞사업자번호

울산/ 창업컨설팅/ 620-11-3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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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창업경영연구원 울산교육원
글쓴이 : 창업경영연구원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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