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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본코칭(칼럼)/유흥주점이야기

[스크랩] 칼럼13. 유흥업소의 정의(노래방,단란주점,가라오케,유흥주점)에 대해 알고 창업한다/대한창업경영연구원 울산교육원

by 연구원장 2015. 10. 12.

유흥업소의 성격과 업태 너무 많아 혼란야기..결국 피해는 창업주가!

 

 

 일단 알고있어야 한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더라도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세바퀴에서 이러한 정의를 하여 어느정도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낮선것이 사실이다.

 

 

 

<출처 : 세바퀴 >

 

노래방과 단란주점,가라오케, 유흥업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구분은 이렇다.


노래방 

방으로 되어 있고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술과 도우미는 안된다.

 

단란주점 

유흥 2종으로 방으로 되어 있고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곳이며 ,

주인이 종업원을 두는것은 문제없지만 동석 및 도우미 역시 불가.

 

가라오케

방과 홀이있고 노래와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곳, 도우미 불가

 

유흥업소 

도우미와 술과 안주, 노래가 가능, 성매매를 제외한 소위 "노래방"식 영업형태.

얼마 전 울산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취식을 한 뒤 업주를 "도우미고용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협박했다가 업주의 신고로 손님은 손님대로 업주는 업주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신문일면을 장식한 적이있다.

창업전에 이러한 사항을 알았든 몰랐든 손님과 문제가 생긴다면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누적 적발시엔 간판을 내려야 하므로 권리금은 커녕, 본전도 못뽑고 세를 놓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결론은 유흥업소외에는 도우미가 앉아 접객을 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 이하 업종인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술도 들여놓을 수 없고 도우미도 역시 불가한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일까? 일단 이 애매하면서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생겨난것이 일명 "룸바"인 것이다.

룸바의 경우 유흥업으로 신고한 후 합법적으로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를 내어가며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단란주점으로 하여 "고용만 한 것"으로 적발시 주장하면서 실제 영업은 "유흥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후자가 불법이다. 필자는 정도(正道)가 옳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해 어디까지나 창업주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제 법적인 최소한의 상식을 알았으니 업종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노래+술과안주+도우미 형태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최소한 단란주점급 이상 또는 유흥주점의 업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길 추천드린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식이 넓리 퍼져가면 갈 수록 사업주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도 분명히 늘어나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집단적으로 노래방 업주를 신고/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발시 둘러댈 여지가 그나마 노래방보다는 낫기 때문이다(종용하는것이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떳떳한 것이 나은 것이며, 오랫동안 고객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고업종을 선택하셨다면 가급적 000노래방 보다는 고급스럽고 업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3자 이하의 작명을 추천드리며 간판에 부표로 일부로 "노래방"을 넣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흥업소를 넣는것이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주의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지가 아직까진 모호한 클럽/단란주점등으로 표기하는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다(하지만 이것도 문제시엔 과태료처분대상임을 창업주는 알고 있어야 하는것).


참고: 유흥업소는 기타 업종과 다른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한창업경영연구원 울산교육원 ☎052)266-6117

출처 : 대한창업경영연구원 울산교육원
글쓴이 : 창업경영연구원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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